독일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관악센터 "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대폭 확대"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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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01.02 16:55
[보장구 급여 안내]
- 지원 대상 : 청각장애 2~6급 복지카드 소지자
- 지원 내용 :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년에 1회, 보청기 1대에 한하여 지원
– 일반건강보험 대상자 : 1,179,000원 지원
– 의료급여 수급권자(기초생활수급자) : 최대 1,310,000원 지원
- 장애인 보장구 급여 신청 절차(일반건강보험 대상자)
읍∙면∙동사무소에서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>> 이비인후과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 발급 >> 보청기 구입 >> 처음 방문한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(보장구 처방전 이후 날짜로 발급) >>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비서류 제출
※ 구비서류
– 보장구 처방전
– 보장구 검수 확인서
– 구매 확인서
– 의료기기수입품목 허가증(보청기 구입 센터에서 발급)
–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(보청기 구입 센터에서 발급)
–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
–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– 청각장애 복지카드
- 장애인 보장구 급여 신청 절차(의료급여 수급권자 – 기초생활수급자)
읍∙면∙동사무소에서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 >> 이비인후과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 발급 >> 읍∙면∙동사무소에 보장구 급여 신청서 제출, 수급 자격 여부 확인 >> 보청기 구입 >> 처음 방문한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(보장구 처방전 이후 날짜로 발급) >> 읍∙면∙동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비서류 제출
※ 구비서류
– 보장구 급여 신청서 원본
– 시청에서 보낸 우편물
– 보장구 처방전
– 보장구 검수 확인서
– 구매 확인서
– 의료기기수입품목 허가증(보청기 구입 센터에서 발급)
–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(보청기 구입 센터에서 발급)
–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
–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– 청각장애 복지카드
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발췌